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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9 - 11 호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4 월 15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9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이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09.2.6)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이에 도시계획세 부담이 증가하여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 0.15%~0.5%⇒0.1%~0.4%(안 제27조) ○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함(안 제9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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