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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09 - 10 호 영동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4 월 15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개정안 2. 개정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신성장동력기업, 신규고용창출기업, 지역전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신성장 동력기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업, 지역전략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 면제. 단,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제외 (안 제12조의4 제1항 신설) ○ 면제 대상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탈세 정보가 포착된 기업은 제외(제12조의4 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83,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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