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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13 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 월 2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 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위해 명예퇴직 신청기간 및 예정을 명문화 하는 등 현행 규칙의 불부합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명예퇴직 신청기간 및 예정일을 명문화 - 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15일 - 명예퇴직 예정일 : 짝수 달 마지막 날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4,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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