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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09- 12호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9일 영 동 군 수 1.조례명: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주민투표법」이 개정 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군의 책무 신설(안 제2조제4항)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안 제3조) -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2,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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