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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3 호 영동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9 월 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조정하며,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노인복지회관 명칭 변경(안 제1조) -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함. ◦ 노인복지관 운영기준 변경(안 제5조) -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한 경우 재연장 가능하도 록 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740-3962, 펙스 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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