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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3 . 영 동 군 수 1. 안 건 명 :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에서 과태료부과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였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시행지침도 폐지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사장생활폐기물 명시 (안 제2조) -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명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신고근거 마련 (안 제5조)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정함. ◦쓰레기봉투 가격 환불 근거 마련 (안 제16조) - 쓰레기봉투 구매자가 현금으로 교환을 요청할 경우 환불할 수 있도록 함. ◦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근거 마련 (안 제20조) - 대형폐기물 취소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 폐지 4.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환경과, 전화 : 740-3412, 팩스 :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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