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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36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2 월 19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군정시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요부서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 ◦ 아울러, 기구 및 정원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직렬조정 : 2명 - 행정․환경 5급 1명 ⇨ 행정․환경․시설 5급 행정 8급 1명 ⇨ 행정․전산 8급 ◦ 직급 및 직렬조정 : 4명 - 공업 7급 1명 ⇨ 행정․공업 6급 - 행정 8급 1명 ⇨ 행정 7급 - 보건 9급 1명 ⇨ 보건․간호․의료기술 6급 - 보건 8급 1명 ⇨ 보건 7급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2,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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