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8-27호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중 현행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비지 원을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의 정의(안 제1조의2 신설) - 지원대상인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지원대상(안 제6조제1항) - 현행 중·고등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는 학비지원을 대학생까지 확대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740-3973, 팩스 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