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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35호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안 제4조) -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함.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안 제5조) -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등에 설치기준을 마련함. ○ 인정시장의 기준(안 제6조)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며, - 점포에 제공되는 토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상가 또는 복합형 건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투자유치 과장, 전화 740-3712, 펙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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