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입법예고 제 32 호 영동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 월 2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현행 규칙에 반영하고, 아울러 일부 불부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 추가 - 5급 승진자과정 교육이수자의 승진임용 - 수시인사의 보직관리, 전보임용기준(전보제한자 포함) - 공무원 충원계획(변경) 및 인사관련 조례․규칙안 사전심의 ❍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 삭제 -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 순위 결정 조항 중 병역을 필한 자삭제 ❍ 평점가점 자격증을 예시적으로 규정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4,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