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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8- 27 호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영동체육관의 준공으로 운영에 따른 사용시간․사용료 징수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부합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3.주요내용 ○ 사용허가 (안 제3조)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사용시간 (안 제8조) - 1일 사용시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도록 함.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 기 05:00 ~ 09:00 06:00 ~ 09:00 주 간 09:00 ~ 18:00 09:00 ~ 17:00 야 간 18:00 ~ 22:00 17:00 ~ 21:00 ○ 사용료 (안 제10조) - 신설되는 영동체육관의 사용료를 정함 ※영동체육관 사용료 사용구분 사용료 비 고 평일 공휴일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 조기 30,000 50,000 ◦ 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시간초과에 대한 사용료는 시간당 20퍼센트를 더낸다. 주간 50,000 70,000 야간 30,000 50,000 체육행사 이외 행사 조기 70,000 100,000 주간 100,000 130,000 야간 70,000 100,000 ○ 사용료 감면 (안 제13조) - 국가나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740-3242, 팩스 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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