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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입법예고 제21호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공요금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총액은 동결하고, 분뇨 처리수수료 감면을 통한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대체인상 효과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란 해소 및 정화조 등 청소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조정함. (안 별표5)
구분
수거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
처리
수집․운반
처리
기본
초과
기본
초과
현행
부과기준
20ℓ
20ℓ
1,500ℓ
100ℓ
1,500ℓ
100ℓ
수 수 료
152원
20
16,140원
900원
1,500원
100원
개정
부과기준
20ℓ
-
1,500ℓ
100ℓ
-
-
수 수 료
172원
-
17,640원
1,000원
-
-
※ 감면된 분뇨 처리수수료 만큼 수집․운반수수료 인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8일
까지 영동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740-3423, 팩스 740-34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그 사유)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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