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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20 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8 월 7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기구․정원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640명 ⇒ 612명(△2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27명 ⇒ 600명(△27명)
- 본 청 : 313명 ⇒ 298명(△15명)
- 직속기관 : 106명 ⇒ 100명(△6명)
- 사업소 : 25명 ⇒ 20명(△5명)
- 읍․면 : 183명 ⇒ 182명(△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 12명(△1명)
◦ 직종별 정원조정
▸ 일반․정무직 : 517명 ⇒ 493명(△24명)
(6급 3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6명)
▸ 연구․지도직 : 31명 ⇒ 30명(△1명 : 지도사)
▸ 기능직 : 75명 ⇒ 72명(△3명 : 10급)
▸ 별정직 : 17명(변동없음)
◦ 직급․직렬별 정원조정
▸ 본청
- 행정8급 1명 ⇒ 행정6급
- 행정7급 1명 ⇒ 행정6급
- 시설7급 1명 ⇒ 행정․시설6급
- 환경․공업7급 1명 ⇒ 행정․환경․공업6급
- 행정․농업7급 1명 ⇒ 행정․농업6급
- 시설7급 1명 ⇒ 행정․시설6급
- 기능7급 1명 ⇒ 기능6급
▸ 농업기술센터
- 지도직 농업연구사 3명 ⇒ 연구직 농업연구사
▸ 용화면
- 행정․농업6급 1명 ⇒ 행정․농업7급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4, 팩스 740-315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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