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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17 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8 월 7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반영과 기구 운용상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
하고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구 명칭변경
- 문화공보과 ⇒ 문화체육과
- 환경위생과 ⇒ 환경수질과
- 도시개발과 ⇒ 지역발전과
- 상하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소
○ 분장사무 조정
- 기획감사실장 소관사무 중 행정혁신업무
⇒ 자치행정과장으로
- 기획감사실장 소관사무 중 지역 균형발전 사업업무
⇒ 지역발전과장으로
- 자치행정과장 소관사무 중 민간단체업무
⇒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 문화공보과장 소관사무 중 공보 업무
⇒ 기획감사실장으로
- 재무과장 소관사무 중 재산관리업무
⇒ 민원과장으로
- 환경위생과장 소관사무 중 위생업무
⇒ 복지여성과장으로
- 건설교통과장 소관사무 중 농업기반업무
⇒ 산림경영과장으로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무 중 하수도업무
⇒ 환경수질과장으로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4, 팩스 740-315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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