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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4호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관광지 및 유원지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면제하여 관광객 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광지 및 유원지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관광지 및 유원지의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면제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전화 740-3511, 펙스 740-35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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