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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2호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징
수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가구에 지원되는 국민건강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통합하여 지원코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 조례명을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로
개정
○ 지원대상 및 지원액(안 제2조)
- 현행 :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 개정 :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 한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4.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영동군
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 전화 043)740-3352, 팩스 043)740-33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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