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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 11 호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5월 1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대상범위와 피해보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피해예방활동 관련사항을 신설하여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상범위의 확대(안 제5조)
- 보상대상작물에 과수작물 포함.
◦ 피해보상기준 현실화(안 제9조)
- 피해액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생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과수는 경작면적에 평균피해율을 곱한 면적)을 곱하여 산출함.
◦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운영(안 제13조)
-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조직 운영 하거나 수렵관련 단
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환경위생과장, 전화 740-3404, 팩스 740-340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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