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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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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12.14 조회수4020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41호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3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적용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징수 규정이 각종 법령의 제․개정 되거나 폐지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고,  ○ 전국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     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7년 10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각종 법령 및 규정과 부합하게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요율과 일부 미비한 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개정    -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신청(계속) : 2,000원 → 3,000원    -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     · 법인 : 20,000원 → 30,000원     · 개인 :  6,000원 → 2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 10,000원 → 3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 30,000원 → 20,000원  ○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민원사무의 신설과 불합리한 요율의 현실화 및 기타 용어의 정리    - 신설수수료 : 기타 사실확인서 외 14종    - 삭제수수료 : 사실확인서 외 34종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재무과장, 전화 740-3281,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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