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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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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11.30 조회수4001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39호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ㅇ「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주소 표기에 따른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도로명 변경 (안 제3조 내지 제5조)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방문고지하고, 방문고지가 어려울 때에는 서면고지 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군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ㅇ 자체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 대로?노(路)에 접한 경우는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길에 접한 경우는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 군수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함.  ㅇ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 (안 제9조)    - 도시개발사업자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예정일 90일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서 제출    - 군수는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함. ㅇ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4조)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도로명 관련 자료를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도로명기본도에 기초자료를 구축하도록 함.  ㅇ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18조)    -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 또는 없어진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    -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와 연1회 이상 합동으로 유지관리사항을 조사함. ㅇ 영동군새주소위원회 등(안 제24조 내지 제32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도로명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군의 역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ㅇ「영동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항) 4. 의견제출  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민원과장, 전화 740-3124, 펙스 740-3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안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안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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