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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8-10호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6일
영 동 군 수
1. 안 건 명 :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현행 규칙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과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이장 임명자격(안 제2조)
◦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자격 요건을 삭제하고,
임명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함.
○ 이장의 임명절차(안 제3조)
◦ 마을총회에서 주민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리개발위원장이 복수추천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장․면장이 임명하도록 함.
◦ 신설된 행정리 이장 임명 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면직(안 제4조 신설)
◦ 읍장․면장이 이장을 직권면직 시 리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결격사유(안 제5조 신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등이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이장 임명요건을 강화함.
4. 의견제출
○ 위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5,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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