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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8 - 2호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15.
영 동 군 수
1. 안 건 명 :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사장생활폐기물 명시 (안 제2조)
-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로 명시함.
◦공사장생활폐기물 신고근거 마련 (안 제5조)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정함.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대금 인상 (안 별표7 )
(단위: 원/매)
구 분
일 반 용
공공용
용 량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판매
가격
소 비 자
60
90
120
180
240
360
510
760
1,100
1,650
무 료
지정판매인
54.60
82
109.20
164
218.4
328
464.10
696
1,001
1,501
◦과태료 부과 일부조항 삭제 (안 별표9)
- 페기물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라 폐기물정산서 제출 및 허위 작성
과 목록형 대장 허위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
◦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근거 마련 (안 제19조)
- 대형폐기물 취소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환경위생과, 전화 : 740-3412, 팩스 :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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