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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38호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영 동 군 수 1. 규칙명 :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신청대상자 (안 제3조) - 신청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함. ○ 공동상표 사용 신청제한 (안 제4조) -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 - 상표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생산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공동상표의 사용신청 (안 제5조) -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 사용방법 (안 제8조) - 공동상표는 스티커를 제작해 사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품질유통관리원 (안 제10조) -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음. ○ 품질관리 (안 제11조) - 품질유통관리원이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여부 등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농정과장, 전화 740-3481, 팩스 740-345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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