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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42호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우리군의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군민의 책무(안 제3조)
- 모든 군민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군의 선양시 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재향군인 예우(안 제4조)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 불우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등
◦재향군인의 보조금 지원 (안 제5조)
-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ㅇ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난관리과장, 전화 740-3922, 펙스 740-3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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