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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4호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지정 (안 제2조)
-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
◦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사업 (안 제4조 내지 제6조))
- 주변환경 개선: 가로등․벤치 등의 가로 장치물, 주변건물 등 개선
- 문화시설 설치: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등
-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화실, 화랑 등
◦ 관련 문화예술 행사 (안 제7조)
-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내에서 문화예술축제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함.
◦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등 (안 제9조 내지 제13조)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됨.
-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740-3212, 팩스 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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