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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08.13 조회수4203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25호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2.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안 제2조)      -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ㆍ집회장 등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안 제3조)      -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90일 이내 미술장식설치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면 영동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통지        및 군보에 공고함.   ◦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안 제8조)      -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 영 제24조제1항제2호내지 제9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정함.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안 제9조 내지 제15조)      -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주사가 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740-3212, 팩스 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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