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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25호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2.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안 제2조)
-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ㆍ집회장 등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안 제3조)
-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90일 이내 미술장식설치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면 영동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통지
및 군보에 공고함.
◦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안 제8조)
-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 영 제24조제1항제2호내지 제9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정함.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 등(안 제9조 내지 제15조)
-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주사가 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
【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740-3212, 팩스 740-3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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