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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37호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일 영 동 군 수 1. 조례명 : 영동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개정안 2. 개정이유 ○ 농업기계은행의 기존 농업기계와 신규로 구입한 농업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신설하고, 소농의 편의 도모를 위해 농업기계의 반일(4시간기준) 사용료를 마련하며, 아울 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반일(4시간 기준) 사용료 신설(안 제9조제2항 단서 신설) ○ 농업기계 사용료 조정 (안 별표2) - 신규 구입 농업기계 사용료 신설 - 트랙터 작업기 ․ 두둑기 ⇒ 20,000원 ․ 피복기 ⇒ 20,000원 ․ 직파기 ⇒ 20,000원 ․ 반전집초기 ⇒ 20,000원 ․ 기타 작업기 ⇒ 20,000원 - SS분무기(400ℓ이하) ⇒ 30,000원 ․살포기(SS기 부착용) ⇒ 50,000원 - 관리기(일륜, 작업기) ⇒ 10,000원 - 경운기 작업기 ⇒ 10,000원 - 이앙기 보행 ⇒ 20,000원 - 승용 예초기 ⇒ 20,000원 - 인삼 이식기 ⇒ 10,000원 - 파이프 밴딩기 ⇒ 10,000원 - 콩 정선기 ⇒ 10,000원 - 콩 탈곡기 ⇒ 10,000원 - 인력 파종기 ⇒ 5,000원 - 기타기종 및 작업기 ⇒ 10,000원 - 기존 농업기계 사용료 하향 조정 - 트 랙 터 80,000원 ⇒ 60,000원, - 로 타 리 30,000원 ⇒ 20,000원 - 살 포 기 30,000원 ⇒ 20,000원, - 콤 바 인 100,000원 ⇒ 80,000원 - 이앙기(승용) 80,000원 ⇒ 60,000원 - 기존 농업기계 중 미사용기계 삭제 ․ 폐면입상기 30,000원 ⇒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 740-5552, FAX 743-3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초․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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