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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32호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안 제6조) -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 ◦ 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함. ◦ 결과 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740-3062, 펙스 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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