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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23호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7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2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동군지역 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임.
○ 보험료 신청(안 제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보험료 신청함.
○ 지원대상자 확정(안 제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신청되면 대상자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확정함.
○ 지원중지(안 제6조)
- 지원대상 자격이 상실한 때
- 거주실태 확인결과 보험료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때 등
○ 환수(안 제7조)
-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27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043)740-3350,
팩스 043)740-3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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