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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31호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8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가보훈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훈복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안 제3조)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5조) -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 실시 - 각종 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등 ○ 복지지원(안 제6조) - 군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함. -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를 감면함. ○ 보훈단체 지원(안 제7조) -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043)740-3350, 팩스043)740-3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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