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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보육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09.18 조회수4024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29호 영동군 보육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보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3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보육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군 관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기능․구성․회의 등 (안 제3조 내지 제11조)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함.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군수 또는 전체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함.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 보육시설 이용      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 등 (안 제12조 내지 제23조)    - 공립보육시설은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영동군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함.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고, 보육       교사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함.  ○ 보조금의 지급 등 (안 제24조 내지 제25조)    -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시설이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사업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때 등      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영동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 3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740-3972, 팩스       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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