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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36호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농업기계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관내 농가의 농업기계 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속품 감면액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편익 을 도모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부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업기계 부속품 감면액 확대(안 제7조) - 현행 5천원 미만 → 1만원 미만 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 740-5552, 팩스 743-31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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