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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34호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안 제4조)
- 군의회의원,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주민지원협의체 기능 (안 제5조)
-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 기타 주민지원에 대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협의 등
◦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안 제7조 제3항)
- 주변영향지역에 대해 가구별 지원이 가능토록 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내지 13조)
- 관련 공무원, 군의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위원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개최함.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 및 결산,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740-3411, 팩스 740-340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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