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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33호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0 월 23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군내 이전기업 및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확대로 기업유치를 적극 촉진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자구를 보완․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전기업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제3호) - 제조업 → 모든 제조업 및 서비스업 (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제외) ○ 공장이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 상향(안 제15조) - 기업당 최고 3억원 → 최고 50억원으로 상향함 ○ 군내 증설기업 지원(안 제20조제3항) - 군내에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공장을 증설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투자유치과장, 전화 740-3725, 팩스 74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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