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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30호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1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악단의 구성, 오디션 평가기준 및 급여지급 등 국악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난계국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국악단 구성 (안 제3조)
- 기존 부지휘자 지위를 삭제하고, 예술감독을 명예직으로 새로 두는 등 단원을 재구성함.
○ 단원의 임기 및 재위촉 (안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 상근단원의 정년은 정기평정을 통과한 자로 명시함.
- 비상근단원의 위촉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지휘자, 악장, 행정실장, 명예직 예술감독의 위촉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정기평정(안 제7조의2)
- 악장 및 행정실장을 제외한 상근단원은 2년마다 정기평정을 실시함.
- 정기평정은 비공개로 하고, 1년 미만 신규단원, 장관이상 표창을 받은 단원, 개인발표회를
한 단원은 당해 정기평정에서 제외함.
- 정기평정은 실기평점 70점 근무평점 23점 경력평점 5점 가점평점 2점으로 총점 100
점으로 조정함.
- 평정결과 1회 경고 시 3개월간 예능연구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2회 연속 경고 시
위촉해제 하도록 함.
○ 단원의 급여 등 (안 제16조)
- 상임지휘자는 연습지도수당 및 연주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상근단원에게는 가족수당, 교
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문화공보과장, 전화 740-3225, 팩스 740-320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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