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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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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08.17 조회수4118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26호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17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제26조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대상 (안 제3조)       -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4조)       - 미 신고 및 허위신고자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유사명칭 사용자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안 제6조)       - 과태료 부과시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7조)       - 납부기간 :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경 과 후 :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 : 과태료 부과취소 통지서 발부    ○ 이의신청 등(안 제8조)       -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제기    ○ 과태료 미납시 강제징수(안 제9조)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영동군보건소장, 전화 740-5582  팩스      742-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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