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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27호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우리군이 포도․와인 및 감 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특화발 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표시금지 지역 및 표시방법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완
화하여 특구관련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안 제23조의2 신설)
- 특구 내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
에 광고물 등의 표시 가능하도록 함
- 특구 내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00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특화사업 관련 광고물 조명은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 전화 740-3360, 펙스 740-3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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