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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35호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역모기지 주택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자구를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5조의3) -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 주택가액 3억원이하⇒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규정함. ○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안 제6조) - 현재까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함.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의2 신설) -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75% 감면하도록 함. ○ 7~10인승 자동차세 대한 감면 연장(안 제14조의2) - 전방조정자동차 :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감면, 2009년에는 33% 감면 - 기타 :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33%감면, 2009년에는 16%감면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안 제16조) - 재래시장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740-3252, 팩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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