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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24호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내지 3항에 따라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변경(안 제30조, 제35조, 제36조 및 별표1 내지 별표23)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함.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11. 숙박시설
15. 숙박시설
2. 공동주택
2. 공동주택
12. 위락시설
16. 위락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공장
17. 공장
4. 제 2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창고시설
18. 창고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종교시설
16. 자동차관련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6. 판매 및 영업시설
7. 판매시설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8. 운수시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의료시설
9. 의료시설
19. 공공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0. 교육연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11. 노유자시설
25. 발전시설
12. 수련시설
20. 묘지관련시설
26. 묘지관련시설
9. 운동시설
13. 운동시설
21. 관광휴게시설
27. 관광휴게시설
10. 업무시설
14. 업무시설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도시개발과과장, 전화 740-3360, 팩스 740-3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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