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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07-7호
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
2. 제정이유
◦「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신고방법 (안 제4조)
-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하고, 내용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6조)
-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분의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되, 중복접수 되었을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동일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금지
◦ 포상금의 지급방법(안 제8조)
-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740-3973, 팩스 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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