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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10호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30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자격 추가 (안 제4조 및 별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화 043)740-3350, 팩스 043)740-3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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