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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15호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학교급식 지원기준 (안 제3조) - 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되 중식에 한하여 지원함. ○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확정 (안 제4조 및 제5조) - 초․중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함. -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함. ○ 식재료 공급 및 식품비 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 식재료 공급시는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고, 식재료 공급자는 식재료 공급 비용을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함. - 식품비 신청시는 「영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함. ○ 보조금 정산 (안 제11조) -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시는 반납하도록 함. ○ 지도․감독 (안 제12조) -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관계장부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740-3971, 팩스 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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