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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16호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적용대상(안 제2조제2호) - 감량의무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과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함. - 다만,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커피․주류․과자점 등의 전문점은 제외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740-3411, 팩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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