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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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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06.11 조회수4267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19호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6월   8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동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거주외국인의 지위 (안 제3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의 대상이 됨.
   ○ 지원사업 (안 제4조)       -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          고, 지원시책을 추진함.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안 제5조 및 제6조)      - 거주외국인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및 기초생        활 적응교육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을 지원함.
   ○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설치 (안 제7조 내지 제12조)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함.
   ○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13조)      -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
   ○ 세계인의 날 및 포상 (안 제16 및 제17)      -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있는 외국인과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        록 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2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 과장, 전화 740-3154, 펙스 740-3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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