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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18호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영 동 군 수
1. 안 건 명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장들에게 행정편의 제공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 단체상해보험 가입,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등
사기 앙양책을 마련하여 행정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장의 편의제공 및 사기앙양책 마련 (안 제5조 신설)
-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단체상해보험 가입, 직무교육,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등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55, 펙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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