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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 21호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7 월 25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관내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장수수당 지급대상 (안 제3조) - 지급기준일 현재 영동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85세 이상인 장수노인임. ○ 지급기준 및 지급액 (안 제4조) - 지급기준일은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함 -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는 그달부터, 15일 후인 경우는 다음 달부터 지급함. -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하고 소급지급 불가 ○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안 제5조) -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군수에게 제출 -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일괄 지급함.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6조) -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하였을 때 -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복지여성과장 전화 740-3963, 펙스 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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