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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04.16 조회수4247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13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4월 11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일부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안 제2조 내지 제7조)      -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등       ․영동군 관내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물 등임.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대 2000만원 이내임.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함.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안 제13조 내지 제22조)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분쟁조정 신청시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토록 함.      - 분쟁조정서에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한 때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조정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토록 하고, 종결되면 당사자에게 정산결과를 통지함.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안 제23조 내지 제26조)       -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은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함.
   ○시행시기 (부칙)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 전화 740-3391, 팩스 740-3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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