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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9호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03월 26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품에 대하여 영동군 공동상표(메이빌:May Vill) 사용권을 부여하여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상표의 적용범위 (안 제2조 및 제3조)
-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메이빌)를 사용함.
○ 공동상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및 제12조)
-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 활동목적에 따라 9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생산품의 품질관리 (안 제13조)
-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두도록 함.
○ 공동상표의 신청 및 사용권의 부여 (안 제14조 및 제15조)
- 공동상표 사용신청자에 대하여는 품질유통관리원이 현지조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권은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용함.
○ 공동상표 사용기간 (안 제16조)
-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되, 하자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 됨.
○ 공동상표의 사후관리 (안 제17조)
-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리콜 조치토록 하고, 공동상표의 임의사용 및 유사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함.
○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안 제18조 및 별표 2)
-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해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의견진술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취소하고, 사용권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농정과장,
전화 740-3481, 팩스 740-34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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