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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7 - 11호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4 월 3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하수도 사용료가 2005년도 기준 처리원가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로, 정부에서 2010년까지 처리원가 현실화를 요구 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하수도 사용료 인상 (별표 1) (단위 : ㎥/원)
종 별
사용량
현 행
개 정
비 고
가 정 용
1 ~ 20
21 ~ 30
31 이상
160
240
370
190
290
440
평균 20%
인 상
일 반 용
1 ~ 50
51 ~ 100
101 ~ 300
301 ~ 500
501 이상
390
550
590
650
670
470
660
710
780
800
욕 탕 용
1 ~ 500
501 ~ 1000
1001 ~ 1,500
1501 이상
300
410
460
550
360
490
550
660
전용공업용
1 ~ 300
301 이상
90
120
110
140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 소장 전화 740-3781, 펙스 740-3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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