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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06.12.05 조회수4433

  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42호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4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2006.05.12)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영동군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을 포함 함. (안 제5조)    ○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중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도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하도록 함. (안 제14조제3호)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함. (안 제15조)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영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준용하여 운영 하도록 함. (안 제16조)    ○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을 종전 건축허가에서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 및 공작물설치시에도 납부하도록 함.       (안 제18조)    ○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안 제20조)    ○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자에 대한 대행업무 수수료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 (안 제22조)    ○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 (안 제23조)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시행령의 기준 범위안에서 정함. (안 제28조)    ○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공동주택의 일조권) 과 충청북도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은 폐지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민원과장       전화 740-3421, 펙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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