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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입법예고 제2006-34호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금의 용도, 융자대상 등을 신설하고,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용도 규정 (안 제3조의2 신설)
-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관련 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등
◦ 기금출납 회계관직 변경 (안 제4조제2항)
-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주사로 함.
◦ 기금의 융자대상 규정 (안 제5조제1항)
- 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제9조 신설)
- 식품위생관련 공무원,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장 등 6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함.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함.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 및 결산, 융자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함.
4. 의견제출
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9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740-3431, 펙스 740-3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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